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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6. 7.

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1 20050607 200506 2005 06 0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증권거래세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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