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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6. 28.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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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설계용역의 수행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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