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6. 29.

대출실행비용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20050629 200506 2005 06 29

요지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과 자금조달계약을 맺고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실비정산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과 자금조달계약을 맺고 당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변호사 비용 등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실비정산금액은「한․네덜란드조세협약」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및 귀속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출실행비용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20050629 200506 2005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