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1. 7.
파트너쉽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등의 조세조약 적용
서이46017-11926 서이46017-11926 서이4601711926 20031107 200311 2003 11 07
요지
파트너쉽이 배당소득 등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케이만군도)의 관련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이 배당소득 및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파트너쉽(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 Partner)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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