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2. 29.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서이46017-12214 서이46017-12214 서이4601712214 20031229 200312 2003 12 2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산업적․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이 내재된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권리사용대가로 국내 컨텐츠매출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동 대가 지급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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