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8.
상속된 신탁재산에 대한 중도해지시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7 20050928 200509 2005 09 28
요지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당해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인의 당해 투자신탁 해약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음
본문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당해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동 시행령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인의 당해 투자신탁 해약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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