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
비과세대상 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는 1세대1통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6 20041001 200410 2004 10 01
요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가 2개 이상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1통장을 선택하거나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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