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1.
지상권 설정 대가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 20041001 200410 2004 10 01
요지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함
본문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송전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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