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6백만원을,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1천만원을 공제한도로 함
본문
질의1 및 2의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6백만원을 적용하고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질의3의 경우,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이전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로 소유권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새로운 차입금으로 소유권이전 전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 후 차입금은 신규차입금으로 보아 공제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며, 상환전의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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