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11.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20040311 200403 2004 03 11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 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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