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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8.

강사료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20050628 200506 2005 06 28

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의 경우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본문

2005. 1. 1. 이후부터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가 정하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의 금액)이 매건 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강사료의 경우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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