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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1.

공제대상 의료비영수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5 20040611 200406 2004 06 11

요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하자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2003.04.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46013-4574(1995.12.1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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