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5.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20040615 200406 2004 06 15
요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토록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경감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기본급과 승무수당 및 성실수당에 포함시켜 운전자의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신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소비46015-221 (1996.0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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