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7 20040720 200407 2004 07 20
요지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8항 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2000.10.23. 개정 대통령령 제16988호)의 적용을 받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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