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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4. 9. 10.

동해-1 가스전 채취 및 공급과 관련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 20040910 200409 2004 09 10

요지

열량보충을 위해서 채취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 프로판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물량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전체물량임

본문

[질의1, 3] 해저에서 가스 및 유체를 해상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은 천연가스 채굴업으로 광업에 해당하나 이후 공정인 가스․컨덴세이트․물 분리와 프로판 혼합 등은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이므로 제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제2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공사가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 2] 컨덴세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합니다. [질의 4] 동해-1 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질의내용으로 보아 일련의 공정은 제조에 해당합니다. [질의 5]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한 때”이므로 열량보충을 위해서 채취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 프로판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물량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전체물량인 것입니다. 혼합하는 프로판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6] ○○공사에서 비축용이 아닌 프로판을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수입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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