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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4. 5. 6.

1회용 부탄가스 수입시 특별소비세 환급절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3 20040506 200405 2004 05 06

요지

1회용 부탄가스 제품 수입업자가 환급 또는 공제 받기 위하여는 매월 판매한 1회용 부탄가스제품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판매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1회용부탄가스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제2항 제4호 바목 및 제4조 【과세시기】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법 환급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2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의하여 1회용 부탄가스 제품 수입업자가 환급 또는 공제 받기 위하여는 매월 판매한 1회용 부탄가스제품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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