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12. 1.
수입된 보석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878 서삼46015-11878 서삼4601511878 20031201 200312 2003 12 01
요지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이라 함은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용구, 화장용구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물품이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인 팬던트(Pendant)․브로치(Brooch)로서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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