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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5. 4. 12.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8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주문이 있으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지됨

본문

귀 질의 경우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행정법원의 주문이 있으면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정지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주류전자결제 및 미수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국세청고시 제2000-7호(2000.02.22)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문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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