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4. 10. 27.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의 탈세정보포상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탈세제보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결과에 의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탈세정보 제공자가 단순히 당초의 제보는 허위이므로 그 제보를 취하한다는 요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보자가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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