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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5. 7. 13.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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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존의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인지세를 이미 납부한 과세문서에 과세사항이 아닌 내용을 추가하는 신청서에 대하여는 기회신사례(【소비46440-102,1998. 9. 4.】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의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직불)카드기능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직불)카드발급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지세법 제5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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