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04. 12. 20.
원화이자율스왑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 20041220 200412 2004 12 20
요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임
본문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원화이자율스왑거래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 받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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