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04. 12. 20.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20041220 200412 2004 12 20
요지
농협중앙회의 교육세 과세대상은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 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1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교육세 과세대상은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따라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 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1-2의 경우와 같이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은 제외한다)에 외화파생상품의 매매익은 포함되지만 외화파생상품 평가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유가증권평가익에서 평가익의 기준일은 같은 법 제8조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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