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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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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며,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할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며, 여기서 창업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전문휴양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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