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30.

수도권외 공장이전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7 20040830 200408 2004 08 30

요지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1)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3429(1995.09.0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1-2)의 경우 사업연도 중 수도권 안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비율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 〔서이46012-10159(2003.01.22.), 재조예46019-176(2001.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감면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재조세46070-281(1995.10.14.), 법인46012-647 (2000.03.08.)〕과 같은 법 기본통칙 60-56…1【사업개시일의 정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도권외 공장이전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7 20040830 200408 2004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