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4.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20050404 200504 2005 04 04
요지
학생 참고서 제조업 법인이 일반 학생 등 최종 소비자의 방문 등에 의하여 소량의 참고서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함
본문
질의 1․2의 경우, 학생 참고서를 제조하는 제조업 법인이 일반 학생 등 최종 소비자의 방문 등에 의하여 소량의 참고서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총판대리점 사업자와 공동으로 판촉물을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판촉물 구입을 총괄하기로 사전 약정하고 그 판촉물 구입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사전 약정한 비율에 따라 총판대리점 사업자의 부담 금액을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총판대리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이 경우인지는 계약 및 거래 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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