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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7.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조경사업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품종이 탁월한 우량의 잔디를 생육하여 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골프장에 이식할 목적으로 생명유전공학분야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6의 1. 기술개발 란의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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