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1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1488 서이46012-11488 서이4601211488 20030814 200308 2003 08 14
요지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로 주문된 특정제품인 자동차 부품(범퍼)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같은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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