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이46012-12062 서이46012-12062 서이4601212062 20031201 200312 2003 12 01
요지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22(1998.04.04.), 서이46012-11189(2003.06.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