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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0.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이46012-12094 서이46012-12094 서이4601212094 20031210 200312 2003 12 10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같은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630, 1999.04.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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