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9. 20.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20050920 200509 2005 09 20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