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25.
일반택시 운전기사 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7 20050725 200507 2005 07 25
요지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운전기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운전기사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금,보수,급여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해 경감세액 상당액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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