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7. 1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8 20040712 200407 2004 07 12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이중 공제 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신설 조항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096(2000.08.26.)을, 질의 2의 경우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0(2004.07.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은 소매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과세자료의 중복발생으로 인해 과세관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이며,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2004.0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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