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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9. 15.

도시가스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4 20040915 200409 2004 09 15

요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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