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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3.

투자자문업의 과세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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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2005.01.0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5.01.0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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