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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1.

면세사업자가 공급관로를 무상공급 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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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공급관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관로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공급관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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