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2.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1 20041122 200411 2004 11 22
요지
자료를 수집・ 조합 컴퓨터에 수록하여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것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00)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세금계산서 교부금지)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를 발행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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