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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9.

도・소매 겸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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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난방기, 히터, 디지털카메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난방기 등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당해 소매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난방기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난방기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를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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