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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7.

영수증 교부업종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3 20041217 200412 2004 12 17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범위에 해당함

본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범위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정비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영수증이나 동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제79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정비용역 공급시기에 동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자가 자동차정비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법 제32조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급사업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됨) 공급받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또는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 사항(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관련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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