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2.
도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20041222 200412 2004 12 22
요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컴퓨터 등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당해 소매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컴퓨터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컴퓨터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