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3. 15.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2 20040315 200403 2004 03 15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여부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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