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8.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20050818 200508 2005 08 18

요지

거주자가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20050818 200508 2005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