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5.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7 20041005 200410 2004 10 05
요지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동법규정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전환과 관련한 취․등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세정과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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