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15.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20041215 200412 2004 12 15

요지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 후단에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20041215 200412 2004 1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