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12.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2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같은법 제89조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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