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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2. 18.

미등록 임대주택의 조세감면 및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 20040218 200402 2004 02 18

요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가 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을 판단할 때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이 정하는 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다만, 동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2호 단서의 예외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0455,2003.04.11호 및 서일46014-10345,2003.03.2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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