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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7. 21.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49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각종 공사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2005. 7. 7.에 개정․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의 규정 및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690, 1998. 4.10. ; 부가46015-2202, 1996.10.22. ; 서면3팀-410, 2005. 3.25. ; 부가22601-1221, 1986. 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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