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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4. 10. 15.

이자소득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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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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