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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 관련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20070102 200701 2007 01 02

요지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가주택 기준은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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