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28.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8 20061228 200612 2006 12 28

요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며느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시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시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며느리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시아버지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며느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시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8 20061228 200612 2006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