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28.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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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할 때, 증여를 받은 자가 1999. 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 (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1999.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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